“고래 불법포획 안돼요”
“고래 불법포획 안돼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3.20 18:55
  • 호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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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안에서 밍크고래 등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경이 육해공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됐다. 다만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2014~2018년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사람들에 손에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총 53마리로 무분별한 포획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고래 불법 포획선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활동을 했으나 최근 들어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서해안에서도 고래 불법 포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래 불법 포획사범들은 이같은 경험이 있는 선장작살잡이(일명 포수)고래해체 작업자(일명 기술자) 등 5~7명으로 구성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후 어창에 숨겨 중간 경유지 또는 선적지 항포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동서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감안해 18일부터 5월 말까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의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이들로부터 고래를 사들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고래 종류는 참고래·향고래·혹등고래·귀신고래·남방큰돌고래·대왕고래·보리고래·북방긴수염고래·브라이드고래·상괭이 등 10종이 지정돼 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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