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 국회 통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 국회 통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3.20 18:54
  • 호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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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가능해져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해 8월과 11월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의 대표발의로 제안됐으며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별법안에서는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 등 항만지역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의 선박·하역장비·화물차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토록 했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및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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