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제도개선 ‘절실’
낚시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제도개선 ‘절실’
  • 김병곤
  • 승인 2019.03.13 17:53
  • 호수 4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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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전북지역, 바다개발행위 관련 대책마련과 대응력 강화 촉구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12일 강원지역 어촌계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직접 어업인과 소통을 이어왔던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을 지난해 11월 28일 인천 중구 경인지역 어촌계장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어촌현장을 찾아가는 어촌계 사랑방 좌담회였다. 어촌계 현장교육은 전체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중앙회장과 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인 어촌계의 대표인 어촌계장 등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좌담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김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총 1750여명의 어업인을 만났다. 지역별 어촌계장 간담회를 추적해 본다.

◆충청·전북지역 어촌계장 
Q. 낚시배의 증가와 무분별한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관련 제도개선과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보령수협 남포죽도어촌계)

A. 낚시어선업은 1996년 연안어업인의 어한기 소득대책 차원에서 도입됐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연안어선(4만1000척) 중 약 11%인 4500척이 낚시어선업 영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납추·낚시용 미끼무단 투기 등으로 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4월 해수부에서 낚시어선 등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낚시겸업어선의 선장은 2년 이상의 승선경력자로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또 낚시어선에 구명뗏목과 선박자동 식별장치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낚시인 관리를 위해 낚시전용어선 제도 및 낚시인 신고(면허)제도 도입 △낚시전용어선 제도 도입 시, 면세유 및 정책보험 배제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어종에 대한 포획량 규제, 상업적 판매 금지 조치 등 ‘낚시어선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해수부에 전달했었다. 향후에도 낚시어선 제도 개선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정부 어정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Q. 마을어장 내 자원채취 때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군산시수협 연도어촌계)

A. 마을어장에서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물 포획·채취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마을어장 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활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해 시험어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해수부에서는 마을어장 내 시험어업을 통한 자원조사 및 평가결과 검토 후 잠수용 스쿠버 장비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Q. 해상풍력, 원자력 발전소 등에 의한 피해 대책 마련과 반대 운동 전개시 지원이 요청된다. (전북어촌계협의회, 고창군어촌계협의회)

A. 바다모래,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등 바다개발행위 관련 대책마련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은 2018년 4억원에서 2019년에는 5억6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어업인 집회지원과 법률대응·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Q. 어업인후계자 관련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이율조정이 필요하다.(부안수협 벌금어촌계)

A.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기간이 2010년까지 대출기간 15년이었으나 2011년부터 기재부의 운영자금, 시설성자금의 융자기간 통일화 조치에 따라 운영자금은 1년, 시설성자금은 10년으로 조정됐다. 금리는 우수후계농업인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인 1%를 적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의견은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비용 증가로 대출규모가 감액했고 예산부족으로 지원규모를 감액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규사업과 금리인하 추진이 어려움이 있다. 향후 시설성자금 기준이 10년으로 단기간내 대출기간 조정은 불가하다. 금리부문은 해양수산부에 후계어업인 지원 신규 사업 추진을 건의하겠다. 

Q. 현행 어촌어항법상 어항의 종류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돼 있다. ‘2종항’은 어항법시 존재했으나 어촌어항법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 ‘지방어항’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어촌어항법령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어항별로 어항구역 내 설치 가능한 어항시설이 제한돼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식당으로 용도 변경 가능토록 요청한다.(서천서부수협 도돔어촌계, 서산수협 천리포어촌계)

A. 이 사항은 지방어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충남도청 확인 결과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천리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수협중앙회에서도 해당 어촌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다.

Q. 상왕등도는 서해중부 영해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왕등도항은 국가 관리연안항으로 구분돼있다. 해양수산부 항만 정책과에서 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한 상왕등도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진행상황이 전무하다. 현재 상왕등도항(방파제 165m, 호안 60m, 물양장 80m, 선착장 6m)은 접안능력과 하역능력이 없어 어선 피항지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재 부잔교를 띄워 이용 중이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좋지 않는 날은 접안과 하역이 불가능하다. 섬 접안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부안수협 왕등어촌계)

A. 해수부에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상왕등도항 육성과 개발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겠다. 

Q. 도서지역에만 적용되는 수산직불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해 달라(부안수협 곰소어촌계)

A.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이면 도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건의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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