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3.13 17:24
  • 호수 4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검사용 검출키트 개발·보급 등 추진

해양수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국내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식·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를 말한다. 해양수산용 LMO는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식물·곤충·미생물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판매(2017년 8월 캐나다), 고속성장 잉어 개발(상업화 준비 중, 중국), 형광 제브라피시 판매(미국·대만) 등 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면서 해양수산용 LMO가 국내로 반입·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LMO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와 불법 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경검사 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2008년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 개발·보급과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과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건립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