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3.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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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홍합·바지락·피조개 등 패류, 멍게·미더덕·오만둥이 등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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