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채취로 훼손된 바다, 복원사업 강력 촉구
모래채취로 훼손된 바다, 복원사업 강력 촉구
  • 김병곤
  • 승인 2019.02.27 18:17
  • 호수 4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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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항만시설 점·사용료 부과 특별법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12일 강원지역 어촌계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직접 어업인과 소통을 이어왔던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을 지난해 11월 28일 인천 중구 경인지역 어촌계장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어촌현장을 찾아가는 어촌계 사랑방 좌담회였다. 어촌계 현장교육은 전체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중앙회장과 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인 어촌계의 대표인 어촌계장 등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좌담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김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총 1750여명의 어업인을 만났다. 지역별 어촌계장 간담회를 추적해 본다.

◆경남지역 어촌계장 현장교육

Q. EEZ 바다모래 채취로 훼손된 바다를 굴 껍질 등을 이용해 복원하는 사업이 요구된다. (통영수협 삼화어촌계)
A. 남해EEZ 제4차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이행조건에 광구별 복원방안 연구와 복원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부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에 바다모래채취시 복구의무화 제도를 반영토록 했다. 해수부에서 바다모래 채취해역 복원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바다모래채취 해역에 대한 복구나 복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굴 껍질을 이용한 복원 등 다양한 복원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Q. 통영 광도면 일원에  통영 LNG 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통영수협 관내 16개 어촌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시행자와 산자부가 소송 중에 있어 발전소 건립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이의 건립을 저지해야 한다. (통영수협 삼화어촌계)

A. 사업시행자의 승소 판결시 발전소 건립이 진행됨에 따라 발전소 인근지역에 굴, 멍게 등 어패류 산란장 파괴로 어업 피해가 우려된다. 통영시의회는 건립 반대 입장이나 발전소 예정지 인근 주민(비어업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찬성해 분쟁 중이다. 향후 사업 시행자 측의 승소에 대비해 현장방문을 통한 발전소 건설 반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소송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회 ‘어업피해보상 자문위원’을 활용한 논리제공 등 적극으로 대응하겠다. 

Q. 항만시설의 점·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특별법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촌어항법령(법 제42조, 시행령 제37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법 제13조,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어항시설 또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법령에서는 수협에 대해만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라고 어촌계는 점·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내 어촌계 시설의 점·사용료에 대해 면제가 필요하다. (통영수협 법송어촌계)

A. 유사법령 간의 형평성 해소차원에서 항만법령에 의한 항만시설 내 어촌계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후 점·사용료 면제가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어항시설과 항만시설은 대다수가 국가소유로써 사회적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다. 

Q.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그 매립지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 매립면허취득자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어촌계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장기 사업계획 수립이나 지속적인 시설 투자가 불가하다. 법 개정 등을 통해 매립지에 어업인 복지편의시설 등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통영수협 법송어촌계)

A.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 매립면허취득자에 한해 소유권이 귀속되고 어촌계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어업(면허, 허가, 신고어업) 보상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피해 보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관련 보상 협의시 어업인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등에 필요한 부지 취득 및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보상협의가 필요하다.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관련법령 개정시 이러한 내용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다. 

Q. 조합원(어촌계원)들이 필요로 하는 개선 사항과 애로사항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중앙회 내 소통창구 마련이 요청된다. (통영수협 영운어촌계장)

A. 어촌계 육성와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국 어촌계장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전국단위 어촌지도자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어촌계 현안사항 해결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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