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2.27 17:46
  • 호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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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공모

 

자발적으로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과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정부는 그동안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규제부담 줄이기’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단체는 공모방식으로 결정하며 어업인단체는 3가지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TAC 대상 11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TAC 대상 어종이 아닌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설정하고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 TAC’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한다. 할당량은 소진율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기존 11개 TAC 대상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꽃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등이다.
 
또 어선에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전송되며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18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 및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에 유통할 수 있다.
 
이밖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해수부는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규제완화 소요시간과 업계의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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