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지속가능 수산업 도모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 수산업 도모
  • 김병곤
  • 승인 2019.02.20 18:11
  • 호수 4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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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산업 경쟁력 강화

- 학교급식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수입산 수산물 급식을 제한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 국내산 수산물 사용 장려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제10조를 개정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국내산농수산물’로 바꾸고 ‘학교 소재 시·도 또는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을 명시해야한다.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시설 구축사업 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다단계 유통구조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산지소비지 인프라 노후화, 시설 부족과 위생관리 여건 미비로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환경과 수요자 요구대응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저온유통체계 도입 등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판매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 때 추가예산을 반영하고 현 30%의 자담비율을 인하해야 한다. 또 산지시설(FPC, 거점형 청정위판장 등)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보유부지 제공이 필요하다. 

- 수산물 계통판매제 도입
현행 임의상장제에서는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가 곤란하다. 수산물 자유거래로 위판장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 역할’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판매채널 혼재로 원산지 혼용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어촌지역에는 객주제도가 부활해 이에 따른 가격조작, 어획물 판매대금 미결제 또는 편취로 유통질서 문란으로 생산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산물 계통판매를 의무화해야 한다.  

- 중앙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다른 중앙도매시장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소유권과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안법’에 의거,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사업으로의 이용(타용도)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전무하다.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도 기타 9개 도매시장과 같이 100% 면제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 신설이 요구된다. 

- 수산단체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해운항만관련 특수비영리법인 형태의 정부산하기관단체 위주로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민간부문 비영리법인 수산단체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민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토록 해야 한다.

◆어업인 교육지원 확대

- 한일 EEZ 어업협상 지연 따른 지원대책 마련
2016년 6월 30일 조업 종료 후 양국 간 의견차로 연차별 세부 한일 EEZ 어업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획 부진 등 심각한 경영난은 물론 일본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광력이 우리 어선 보다 높아 국내 어업인 조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협상 지연에 따른 대체어장 출어 시 경비를 지원하고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광력을 일본어선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해야 한다. 

-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대상자 확대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대상자를 간부선원에서 외국인 어선원을 포함해 확대 시행하고 이에 따른 △상설교육장 및 안전체험장 확충 △교육 전문강사 전문화 및 추가 채용 △교육관리 시스템 전산화 시행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 여성어업인 전담 정부조직 신설
어가인구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여성어업인과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어업인 단체가 설립된지 불과 2년으로 조직 운영기반이 미흡하고 체계적 교육시스템과 지원제도 미비로 전문 여성어업인 육성이 지난하다. 해수부 내 여성어업인 전담 조직 설치가 요구된다. 

- 어선원 양성공급 확대
연근해어업 전문인력(해기사 중심)이 부족하다.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확대로 해기사 수급난을 해소하고 수협중앙회, 선주협회, 선박관리협회 등 5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단체 및 정부와 협의해 어업분야 배정쿼터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 제주 이외 지역 해녀 지원 확대
제주도는 해녀수당·정착지원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돼 있으며 전담조직(해녀문화유산과)이 구성돼 조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 외 일부 지역도 해녀 지원책이 존재하지만 지원 사항이 미흡하고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다. 지역별 해녀 교류 확대와 지원 사항을 통일해야 한다.

- 어업,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활어위판장의 필수 시설인 해수 양·배수펌프, 산소공급 및 온도유지시설, 어업인 운영 저온보관시설은 물론 수산물 안전성 확보,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여를 하는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등이다. 뿐만 아니라 제빙·냉동시설 중 수협 또는 어촌계의 임차시설과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시설, 어업인 운영 저온보관시설에도 농사용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 중 어업용 기계류는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크레인, 패류선별기, 어망세척기 등 6종만 반영돼 어업 활동과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업기계의 경우 47종이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회원조합 또는 어촌계가 운영하는 어업용 면세유 수송 유조차유조선, 어업용 지게차, 어업용 굴삭기, 어업용 카고 크레인, 발전기, 양망기, 양승기 등 선박 부속설비도 추가해야 한다. 

◆수산해양금융 공고화

- 담보어선 대체허가 시 저당권자 확인 의무화
어선 노후화 등의 이유로 허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저당권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어선 대체가 진행돼 저당권 우선순위 변동으로 저당권자의 지위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우선순위 변동 시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가 약화돼 채권보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허가어선의 대체 등)제4항을 개정해 어선 대체허가 시 허가권자의 어선 저당권 설정 유무 확인 및 동의서 징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 수산금융 지원대상 확대
수산업의 범위가 확대됐으나 그에 맞는 금융지원은 부족하다. 수산업 전반에 낙수효과를 위해 생산자 중심의 금융지원에서 가공유통소매업 등으로 확대가 요구된다. 2020년도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정부예산 수립 시 영어자금 등 자금별 적정 공급규모를 지원해야 한다. 기존 대상에서 제외된 회원조합법인 등에 대한 금리인하 적용도 확대가 요구된다.

- 어촌후계인력 지원 한도 상향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자인 ‘수산업’ 종사가 아닌 ‘어업(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일) ’ 종사(경영자 포함)의 수산업경영인 자격를 주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어촌의 후계인력 확충기반이 취약해 지고 있다. 고령화로 어촌인구 감소, 수산업의 6차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후계인력 양성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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