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12일 강원지역 어촌계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직접 어업인과 소통을 이어왔던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을 지난해 11월 28일 인천 중구 경인지역 어촌계장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어촌현장을 찾아가는 어촌계 사랑방 좌담회였다. 어촌계 현장교육은 전체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중앙회장과 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인 어촌계의 대표인 어촌계장 등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좌담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김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총 1750여명의 어업인을 만났다. 지역별 어촌계장 간담회를 추적해 본다.
◆부산울산지역 어촌계장 현장교육
Q. 최근 어선의 운항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인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 없어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보험의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 배상책임특약’이 있으나 이는 선박간의 충돌에 한정해 인명손해가 발생시 보상하는 특약이다. 조업 중 발생하는 스킨스쿠버, 수영동호회 등 레저활동 중에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 정책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부산시수협 민락어촌계)
A. 어선보험의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 배상책임’의 보상범위 확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 외부 전문연구용역을 추진, 토대로 해수부와 협의,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부의하겠다.
Q. 부산시 수협 관내 청사포 해상에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 추진 중이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리보호 추구를 위해 수협중앙회가 나서야 한다. (부산시수협 민락어촌계)
A. 부산시수협에 해상풍력발전 대응력을 높이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해상풍력반대를 위한 어업인 집단행동(집회)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또 해상풍력발전소 진행 상황에 따른 대응논리개발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Q.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와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부산시수협 다대어촌계, 민락어촌계)
A. 2018년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련 정부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타 시·도 대비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돼 있다. 이 사업은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임에 따라 지자체에서 필요 예산 신청 시 증액 지원이 가능하다.
향후 부산시수협을 통해 관할 구청과 부산시에 관련 예산 증액을 건의토록 지도하고 중앙회 차원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Q.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아닌 자는 투망, 쪽대,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이외의 어구 사용이 가능하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레저활동의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동호회)에 의한 마을어장 내 수산물의 무단 포획채취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면허된 어장이나 법령에서 제한된 수면 이외의 공유수면에서 조업이 가능한 일부 잠수기어선이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 인근에서 소라, 전복, 해삼 등을 마구잡이 형태로 채취하고 있다. 잠수용 스킨스쿠버, 잠수기의 무단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어촌계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촌사회의 고령화 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마을 공동 어장 내 다이버 입수를 제한해야 한다. (부산시수협 남항어촌계)
A. 마을어장 내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에 의한 불법적 포획채취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비어업인에 의한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벌칙규정에 징역형 신설 등을 해수부에 건의 했으며 현재 해수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잠수기어업에 의한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 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단속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
Q. 어업인들이 해경의 조업활동단속에 대처하는데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규제와 관련해 최근 개정된 제도 숙지미숙에 따라 해경의 조업활동단속행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경의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때는 홍보 부족과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또는 어업종류별로 제한돼있는 조업금지구역의 구분과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구역 및 체장 또는 체중 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어업인 홍보와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 수산관련법령 교육과 해경의 협조가 요구 된다.(울산수협 주전어촌계)
A. 어촌계장 등 어업인 대상 교육 시 수산관계법령과 불법어업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 특히 해경의 어업활동과 관련해 단속하고 처벌하는 내용에 대한 해경 관계자의 특강 등 교육을 요청하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