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어업활동,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부부 어업활동,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2.20 17:50
  • 호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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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어업 공동경영주제 도입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여성 어업인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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