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 마련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2.20 17:39
  • 호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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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 3월 시행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게 해 잡는 어업 즉 자망어업 제도가 개선됐다.
 
해양수산부는 자망어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간 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3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그동안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은 해수부가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11개 지자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해야 하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해수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 고시를 지침으로 지역별 어업특성과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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