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위기 공감…대안 찾기 부심
연근해 위기 공감…대안 찾기 부심
  • 이명수
  • 승인 2019.02.13 19:33
  • 호수 4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윤준호 위원 정책토론회에서 자원, 제도 등 종합적 정책 마련 ‘한 목소리’
어업현실 반영 전제, TAC 확대와 규제완화 수협중심 자원관리, 연근해구분도
국회 농해수위 윤준호 위원 주최 정책토론회…연근해어업 위기 돌파 회생 방안 모색

 

연근해어업이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원, 경영, 인력,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어업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수산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 윤준호 위원(더불어민주, 부산 해운대을)이 ‘연근해어업 재도약,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패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연근해어업이 비용절감과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효율적 구조로 재편돼야 하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와 동시에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원문제와 관련 “수산자원관리는 휴어제 등 수협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돼야 하며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반드시 분리돼 정책 수립과 운영이 이뤄져야 하며 연안어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산인력 양성이 매우 미흡하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따른 어선 배정인력이 사실상 상선에 비해 태부족인 점 등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어선 노후화도 심각한 현실을 적극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의 핵심은 TAC이며 향후 어획노력량(투입량)이 아닌 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 변화와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해어업 중심의 감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구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했으며 국내 연근해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신성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근해어업의 현실과 당면과제’,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병호 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수산업계의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있었다.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수협중앙회장)은 “연근해어업은 연간 67조원 매출의 수산산업 중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 연근해어업을 육성하고 수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연근해어업의 현실과 당면과제

> 신성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우리나라 수산정책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수산자원보호 위주로 정책이 전환됐다. 이 가운데 국제해양법에 따라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축소되고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됐다. 또한 최근 발효된 점진적·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에서는 과잉어획 상태에 있는 어족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등이 명시되기도 했다. 어선 노후화와 어가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근해어선의 68.3%가 선령 20년이 넘은 노후어선이며 연안어선도 19.3%가 노후어선이다. 2016년 기준 연령별 어가인구를 보면 전체 12만6000여명 중 5만8000여명이 60대 이상이며 50대 미만은 3만8000명 밖에 안된다. 또한 전체 어선원의 숫자도 2000년 대비 85% 수준으로 줄었으며 해기사도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어업비용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2017년에는 어구비용이 2000년 대비 242.5% 증가했으며 선원 임금은 179.4% 상승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업생산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어업경비는 늘고 있다. 동시에 어업인력난까지 심해지고 있는데 어업규제는 강화되고 어업에 대한 지원이나 재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여건에 대응,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나누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선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계획과 연근해어업의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연근해어업은 생산량 감소와 경영비 증가 등으로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근해어업 정책은 어업조정과 수산자원보호에 치우친 규제일변도에 있다. 어업조정과 자원관리에도 실패했고 어업경쟁력은 약해지고 있다. 또한 연근해어업을 위한 종합계획이 미비한터라 어선원과 어선, 장비,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화 대책이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정책의 틀을 손봐야 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자원관리제도를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구조를 가치사슬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동집약적 어업구조를 자동화·기계화를 바탕으로 한 어업구조로 전환하고 어획시점부터 양륙단계까지 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고비용구조인 선단구조를 저비용구조로 재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선사들도 단순한 어업기업이 아닌 어업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수직통합한 구조로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어선의 구조 역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어선현대화와 함께 조업일수를 줄이는 생산이 필요하다. 또한 어선은 단순히 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상에서 저차가공을 통한 상품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식량산업인 동시에 자연자원인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생명산업이다. 수산자원관리에 기반한 경쟁력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지정토론>

>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어업에서의 악순환은 ‘남획으로 인한 자원량·어획량 감소-어업인 소득감소-줄어든 소득을 보전키 위한 남획’에 의해 이뤄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획 능력과 강도를 줄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정부의 자원관리에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소득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연근해어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TAC를 확대하고 엄격하게 시행, 수산자원을 관리하되 어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연료저감장치 개발, 선단슬림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수산자원감소에 대응해 적극적인 감척을 통해 자원관리 강화 기조속에서도 잔존어업인들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연근해어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산자원 감소와 불법어업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자원관리를 이끌고 갈 주체를 수협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어촌사회는 수협과 자율관리공동체, 어촌계, 영어조합, 각 업종별 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이들 조직의 역량을 봤을 때 수협이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 따라서 수협을 중심으로 자원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TAC 대상종에 대한 정밀한 조사·평가가 필요하다. 어업인이 TAC를 신뢰할 수 있어야 어업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어업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휴어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형선망업계가 자율휴어기간을 늘린 이후 어획량이 급증했으며 수산업계의 참여의사도 높다.

> 김도훈 부경대 교수
우리나라 어업의 위기는 곧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변화가 아닌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정부주도, 정부지원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해 정부와 업계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량 조사와 평가를 강화해 자원량에 기반한 어획할당량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연안어장과 근해어장을 명확히 구분, 연안어업을 보호하면서 근해어업은 주어진 어획할당량 하에서 경영체의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과감한 어업 구조 변화와 제도개혁을 통해 더 이상 과거의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돼서는 안되며 미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의 어업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은 것도 어업인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대규모 어선과 5톤 미만 소형어선들은 연안에서 뒤섞여 조업하고 있다. 항로, 양식어장 등으로 인해 연안어업인들이 조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기관개방검사는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제도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연근해 조업구역을 구분하고 소규모 어선에 대한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해 우리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연근해어업은 수산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이다. 연근해어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여건 마련과 새로운 수산인력의 육성, 철저한 자원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원 1000명 중 연근해어업에 배정되는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전체 선박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적어도 승선근무 예비역 중 100명은 어선어업에 배정돼야 한다. TAC로 자원관리를 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TAC를 통해 어획량을 제한하되 어구·어법 등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어선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확보, 어업인의 재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해수부에서는 연근해어업부터 양식, 가공, 유통, 어촌에 이르는 10년간의 마스터플랜인 수산혁신2030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에는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를 어획량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TAC를 통해 어획량 규제가 잘 지켜진다면 불필요한 노력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코자한다. 또한 연안과 근해조업수역의 구분 문제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어선의 조업수역을 보면 근해어선은 점차 연안으로 접근하고 연안어선은 오히려 근해어선보다 멀리나가게 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연안과 근해를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감척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은데 감척은 앞으로 조업강도가 센 근해어선을 줄이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