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원관리형 수산업으로 전면 개편
해수부, 자원관리형 수산업으로 전면 개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2.13 19:30
  • 호수 4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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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혁신 2030 계획’ 마련…첨단양식, 일자리 대거 창출도

 

우리 수산업이 자원관리형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첨단기술과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전면 쇄신된다. 이를 통해 2030년 수산업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달성과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이라는 비전 실현을 통해 연근해어업 등 수산업 전분야를 혁신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연근해어업은 생산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불법어업 근절 등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한다. 

양식어업은 소규모재래식 양식에서 규모화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고 기업화, 친환경화,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으로 혁신한다.
 
우리어촌은 생산지원 공간 중심에서 정주·여가공간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며 어촌뉴딜 300 사업, 어촌관광 등 혁신사업으로 어촌활력을 제고한다.
 
수산기업은 단순 기업 비용 지원에서 기업 창업성장 지원 중심으로 변모시키고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자생력 갖춘 산업으로 육성한다.
 
수산물 유통소비는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유통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문화를 정착한다.
 
이번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업이 그동안 상당한 재정 지원과 업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감소, 어촌사회 노령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따라 수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체제 구축이 시급했기 때문에 마련됐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어촌 고령화 등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과감한 수산혁신을 통한 체질개선이 시급한데 따라 마련됐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이다. 이 비전 아래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수산자원과 어가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과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연근해어업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평가에 기초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Individual Quota 정확한 자원평가를 기반으로 결정된 TAC 물량을 개별에게 할당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개별 어업인에게 부여된 어획할당량의 양도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해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을 적극 추진한다. 업종 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 연안과 근해 간 조업구역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과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해 육상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낚시인구 급증에 대응해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도 추진한다. 

◆양식어업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
양식어업 부문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양식어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한다.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해 과기부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상과 내수면의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시설물 개발도 본격화한다.

친환경·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어장환경 관리실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어촌 부문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재생 본격화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특화마을, 관광레저기능을 갖춘 특화어항 개발 등 어촌지역 관광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또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귀어와 어촌 정착을 돕는다.

◆수산기업 부문

-창업투자 확대 우수 강소기업 육성
수산기업 부문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융자 등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전복굴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 수출기업의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원양기업의 해외양식분야 진출 지원을 통해 원양기업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추진한다. 

◆일반국민 부문

-수산유통 혁신 소비자 신뢰 확보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해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시킨다. 

정부는 2019년을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수산혁신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제도혁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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