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금지하고 복구 의무화 해야
바다모래채취 금지하고 복구 의무화 해야
  • 김병곤
  • 승인 2019.02.13 19:01
  • 호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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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과제 4대 전략 22개 과제 선정

 

수협중앙회는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수산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 교육지원 확대, 수산해양금융 공고화 등 수산정책과제를 마련했다. 4대 전략과 22개 과제다. 수협은 이번 선정 발굴된 수산정책과제는 수산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수산정책과제는 그동안 정부요로에 여러 차례 건의해 온 내용들이다. 수협은 주어진 현안과 과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수산정책과제를 연재한다.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 바다모래채취 금지
연안해역은 신규단지 지정·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남해EEZ는 기존단지의 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동일해역에서의 장기간(연안 1984년∼, EEZ 2004년∼) 골재채취로 해양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더구나 바다모래채취 근거법인 ‘골재채취법’이 오히려 개발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바다모래채취 관련 사전협의제도와 사후관리도 미흡하다. 

따라서 바다모래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모래채취구역의 해저지형 복구 조치가 시급하다. 또 엄격하고 과학적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검증을 선행해야 하며 협의 대상에 현지조업 어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바다모래채취 관련 법률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우선 골재채취법상의 단지 지정허가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골재채취 구역의 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사전협의제도도 내실화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해야 한다.

-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목표량 63.8GW 중 해상풍력 12GW(24.6%) 비중이 육상풍력 4.5GW(9.2%) 대비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대규모 개발행위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지구 지정·개발 시 해수부와 어업인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해상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소 개발행위 시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을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매립간척온배수 대응 해양환경 보전대책 마련
매립·간척은 지난 1960년대부터 농경지 확보, 공업지 조성, 항만 개발 및 생활용수 확보 등을 위해 무분별하게 대규모로 추진돼 왔다. 새만금, 영산강 등 여의도 면적의 약 692배에 이르는 약 20만㏊ 규모의 공유수면이 매립·간척됐다. 갯벌상실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수산물 생산저하와 수질오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화력·원자력발전소는 고온의 폐열을 처리하기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한 후 자연수 대비 4∼10°C 높은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하루 온배수 배출량은 약 1억3000만톤에 이르며 발전소 인근 수산업 활동 제한구역은 2300㏊에 달한다. 온배수 배출로 인해 생산성 저하, 서식범위 축소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위주의 매립·간척을 금지하고 갯벌복원(역간척)을 통한 바다환경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연안관리정책 수립을 시행하고 매립지 이용·개발 시 반드시 어업인 또는 수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전소 온배수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온배수 배출사업자에 수산조성금 부과를 의무화해야 한다.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확대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톤이 발생하나 수거량은 6만톤에 불과하다. 이는 해양쓰레기에 염분·이물질 등이 포함돼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담인력과 수거장비(도서지역 수거 선박 등), 집하장, 육상처리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처리 지난하며 수거쓰레기 장기 방치로 환경오염 유발과 해양 재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처리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수협·환경단체 등 민간 중심의 해안쓰레기 자발적 수거활동을 위해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민간단체 간 역할분담을 강화해 부유·침적쓰레기는 정부, 해안쓰레기는 수협 등 민간에서 전담토록 해야 한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담보금 기금 설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심각하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매년 8만척 수준의 불법조업이 만연하고 있다. 대표적 피해지역인 서해 5도의 경우 어획량 감소와 어구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또 우리 영해에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조업과 오염물 해양투기가 심각하다. 특히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 어획물 판매대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불법조업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중국어선의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긴급피난 외국어선은 지정해역만 이용하도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신설하고 지정해역에서 긴급피난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을 상시 단속해야 한다. 특히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TAC금어기금지체장 등 수산자원관리정책 시행에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감소 추세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방식(휴어제)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휴어제 실시 업종의 지원을 위해 예산을 신청했으나 용역비 5억원만 반영했다. 용역을 토대로 예산 신청 결과, 기재부는 대형선망 1개 업종에만 지원을 결정했다. 재정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휴어제에 참여하는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 잠수용 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제재조치 강화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를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그러나 최근 이를 위반한 비어업인들이 마을어장 내 수산물을 무단 포획·채취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촌계의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단속인력 부족으로 포획·채취행위 방어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잠수용 스쿠버장비에 의한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규정돼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 부과되는 벌금 또한 낮아 불법어업 근절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장을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 추가해야 한다. 또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마을어장 내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형을 신설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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