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설정, 어업인 의견 반영 조정해야
금어기 설정, 어업인 의견 반영 조정해야
  • 김병곤
  • 승인 2019.02.13 18:58
  • 호수 4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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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어촌계, 해상풍력 절대반대쓰레기 수매사업 증액 요청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12일 강원지역 어촌계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직접 어업인과 소통을 이어왔던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을 지난해 11월 28일 인천 중구 경인지역 어촌계장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어촌현장을 찾아가는 어촌계 사랑방 좌담회였다. 어촌계 현장교육은 전체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중앙회장과 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인 어촌계의 대표인 어촌계장 등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좌담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김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총 1750여명의 어업인을 만났다. 지역별 어촌계장 간담회를 추적해 본다.

◆전남서부지역 어촌계장 현장교육
Q. 낙도벽지 어촌계를 위한 면세유 공급장소(급유소)를 늘려주고 1회 면세유 공급량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한다.(신안군수협 원평어촌계)

A. 급유소 신설은 조합의 예산, 인력,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수협중앙회에서는 조합에서 신규 급유소 설립 요청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향후 조합에서 급유소 신설 요청 시 2억원 한도 내에서 유류사업 지원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조합에서 비용 부담으로 국고지원 사업을 요청할 경우 자담비율은 30%다. 면세유 공급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류공급사업 요령’에 따르면 휘발유는 1일 100L를 초과해 공급이 불가능하다. 면세유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연간 공급한도량에 따라 공급관리 중이며 특히 휘발유는 공급한도량이 적고 부정유통과 타 용도 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1일 공급량을 100L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어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합장 관리 하에 1일 한도량(100L) 초과 공급이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1일 한도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정유통 발생의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향후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과 1일 한도량(100L) 상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Q. 전국 해상풍력발전소 총 26개가 건설예정에 있으며 신안군 지역에서만 26개소를 제외한 총 15건에 3719MW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전원개발촉진법 등에서 의견청취 대상을 ‘주민’으로 규정, 어업인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해역을 이용하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임에도 의견반영이 미비한 실정이다. 신안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 (신안군수협 새어민회장)

A. 신안군은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안군수협 주최로 해상풍력대책회의를 4차례나 개최했다. 수협중앙회에서도 직접 참석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향후 해상풍력발전 건설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발전사업자 중심의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업인 의견반영을 위한 법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Q. 어선내 복지 공간을 확대하고 5톤이하 선박검사를 제외하는 등 어선검사제도 개선이 요망된다.(목포수협 광산어촌계장)

A. 최근 (사)전국연안어업인협회, (사)전국채낚기 실무선주 울릉어업인연합회 등 어업인 단체들로 부터 어선검사 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 따라서 어업여건 변화와 어업현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어선검사제도 개선(안) 마련과 정책반영 요구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어선 기관개방검사 적합성 검토 협의회(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전남동부지역 어촌계장 현장교육

Q. 조업 중에 인양한 쓰레기 수매사업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여수수협 안포어촌계, 나로도수협 사양어촌계, 고흥군수협 신정어촌계)

A.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국비(해양수산부) 50%에 지방비 50%를 부담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분야 예산 2409억원 중 52억원(0.02%)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여수시와 고흥군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경우 매년 4월경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내 책정예산 전액을 소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차원의 ‘해양쓰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지자체 등 기관별 역할 분담과 정부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Q. 미역, 다시마 등 가공품 개발을 통한 지역생산물의 판로개척이 요구된다. (고흥군수협 동촌어촌계)

A.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에서는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회원조합의 신상품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회원조합 상품개발 컨설팅 대상조합 참여를 유도하고 상품개발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고흥군수협 가공공장에서 생산중인 미역, 다시마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상품 기획부터 가공, 디자인 개발, 출시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

또한 군급식 사업은 수협중앙회와 국방부간에 체결한 ‘군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의해 매년 납품물량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이다. 수산물 원품은 수협공판장 또는 입찰 등을 통하거나 어업인으로부터 직접 수매해 확보하고 있다. 현재 다시마, 미역은 고흥, 완도금일수협(계획생산처)에서 생산해 군에 납품중이니 해당조합 위판시 참여하면 된다. 

Q. 금어기 설정에 있어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 (고흥군수협 신정어촌계)

A. 수산업법령,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연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어종의 금어기가 조업현실과 상이하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요청하겠다.
 
해수부는 금어기 설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시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서도 정부의 관련법령 개정시 전체 회원조합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앙회에서는 조업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수산 제도를 발굴해 어업인 중심의 수산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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