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편리부터 정책 건의까지 다양한 의견 쏟아져
업무편리부터 정책 건의까지 다양한 의견 쏟아져
  • 김병곤
  • 승인 2019.01.30 20:13
  • 호수 4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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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찾아 4만리, 포항지역 지진 수산피해 보상 요청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12일 강원지역 어촌계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직접 어업인과 소통을 이어왔던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을 지난해 11월 28일 인천 중구 경인지역 어촌계장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어촌현장을 찾아가는 어촌계 사랑방 좌담회였다. 어촌계 현장교육은 전체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중앙회장과 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인 어촌계의 대표인 어촌계장 등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좌담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김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총 1750여명의 어업인을 만났다. 지역별 어촌계장 간담회를 추적해 본다.

◆경북지역 어촌계장 현장교육

Q. 수협중앙회에서 분기 또는 월별 어촌계장 수당을 지급해 달라.(영덕북부수협 병곡 2리어촌계)

A. 어촌계장들에게 지구별 수협 실정에 따라 매월 3~50만원씩 차등지급하고 있다. 지구별 수협에서 지급하고 있는 어촌계장 활동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정부입법 수협법 개정안에 해수부장관이 어촌계장 활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Q. 소액보험급여에 대해 해당 수협에서 지급해 사고처리기간을 단축해 달라.(포항수협 칠포2리 어촌계)

A. 어선원과 어선재해보상보험 사업 중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협중앙회가 업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정책보험부, 지부 7개소와 지역본부 2개소에 관련 전문 인력(조선직, 보건직)을 배치해 보험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와 손해사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고조사와 보험급여 결정 등은 ‘어선원과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업무의 대행)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대행)’에 따라 회원조합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이다. 회원조합 인력의 전문성 부족,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회원조합의 업무대행 범위에 속할 수 없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소액보험 급여을 포함한 제반 사고접수 건에 대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연요소(서류 간소화 등)를 해소하는 등 사고처리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다. 향후 손해사정과 사고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보상업무 모니터링 실시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Q. 포항수협 오도1리 어촌계는 연간 20톤의 미역을 생산하며 그 중 5톤이 얕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미역이다. 하지만 지진 이후 고품질 미역이 전혀 생산되지 않아 어업인들은 그 원인을 지진으로 인한 수온염도 상승으로 추측하고 있다. 수산피해 보상이 요구된다.(포항수협 오도1리 어촌계)

A.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로 3억원 미만 피해 시에는 지자체에서, 3억원 이상 피해시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정부 또는 지차제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국가의 피해보상과 별도로 수협중앙회에서는 미역의 생산량 감소 원인이 지진으로 인한 수온염도 변화로 인한 것임이 공공기관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정될 경우 ‘자연재난 발생시 어업인(조합)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자가 조합원 피해액 500만원 이상인 어가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실과 피해규모 등에 대해 해수부, 지자체, 감정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Q. 수산종자방류 등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자부담률을 현재 30%에서 5%로 하향이 필요하다.(포항수협 오도1리 어촌계)
 
A.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은 수산종자방류사업의 경우 조합 당 3000만원을 한도로 사업비의 80~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수산종자방류사업의 어촌계 자담률은 방류어종에 따라 최대 20%다. 공익성이 높은 자원회복대상어종은 자부담이 없으며 전복 등 어촌계 자체 사업용 종자에 대해 최대 20%의 자담률을 부과하고 있다. 자담률은 자원회복대상어종의 방류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사업 진행에 따른 생존율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담률 인하 등 어업인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

Q. 1000kw 이상 사용하는 수협 또는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은 농사용 전력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어업용 전기 도입이 요청된다.(포항수협 화진2리 어촌계)

A. 농사용 전력은 적용대상은 한전 전기 기본공급약관 제60조에 근거 농업분야 뿐 아니라, 수산분야에도 적용돼 어업용으로 농사용 전력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농업용과는 달리 어업용은 일부 차등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와 유관기관에 농사용 전력의 수산분야 적용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Q.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잠수기어업은 면허된 어장이나 법령에서 제한된 수면  이외의 공유수면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일부 잠수기어선이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 인근에서 소라, 전복, 해삼 등을 마구잡이 형태로 채취하고 있다. 잠수기어업의 마을어장 침범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어촌계 대응 노력과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직권감척을 통한 잠수기어업 불법채취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죽변수협 현내어촌계)

A. 근해어선 직권감척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대상 업종과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우선적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가능하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제2차(2019년~2023년)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직권감척의 경우는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 수산자원량 등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벌칙규정에 징역형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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