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출항기준과 안전설비 등 강화
낚시어선 출항기준과 안전설비 등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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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 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한다.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추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2020년 1월 1일 이후 신조선에 적용)하도록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 장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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