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 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한다.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추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2020년 1월 1일 이후 신조선에 적용)하도록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 장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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