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위해 맞손
한-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위해 맞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30 19:53
  • 호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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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분야, 해기사면허 인정 등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카타르 간 해양수산협력이 물꼬를 트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12년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 카타르 식량안보프로그램은 수산업과 양식장, 양계장, 온실농장, 낙농, 양사육을 통한 식량 확보와 신도하항(New Doha Port)에 대규모 식량비축시설 건설, 농수산물 유통망 현대화 등이 포함돼 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과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카타르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 해운물류·수산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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