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관련 시·군·구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30일 배포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 조례안은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참여,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각 시·군·구에 ‘해양생태계법’,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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