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30 19:47
  • 호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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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원 복지와 수급(需給), 선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5년 7월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복지, 수급 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처음으로 수립된 선원정책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의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규 해기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규 한국인 부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선원 구인·구직 활성화와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또 선원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해 유급휴가 주기 단축과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선내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선원임금 채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대산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2개소를 추가 개설해 선원복지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기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신규 실습선 건조 등 해기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기교육 품질평가 실시,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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