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치
조합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23 20:09
  • 호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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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주
부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이다. 작게는 초등학교 학급의 반장 선거부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까지, 어떤 선거든 누구나 한번쯤은 참여해 보았을 것이다. 그럼 대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이는 후보자의 능력이라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공약의 실현가능성, 혹자는 후보자의 외모나 호감도라고 할 지도 모른다. 유권자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였건 이렇게 뽑힌 대표자는 그 임기동안 학급을,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대표에 의해 집단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오는 3월 13일 또 하나의 선거가 있다. 1300여개의 농협,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표자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는 달리 공직에 임할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고 소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을 듯도 하다. 그러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지역경제의 장’이라 불릴 만큼 소속된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이런 조합을 4년간 운영할 조합장을 뽑는 일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자격을 갖춘 조합원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어 조합원 개개인이 가지는 한표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를 직접 숫자로 비교해 보자. 공직선거에서 선거인 수 2만명에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면 적어도 5000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하지만 선거인 수가 2000명인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면 500표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 조합원이 갖는 한표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 할 수 있겠다.
 
조합원의 한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몇 배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의 한표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한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치 있는 한표의 영향력 때문인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하여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조합은 특성상 지역사회,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후보자가 내 이웃, 친척, 동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후보자의 선물이나 식사 제공을 평소의 의례적인 행위로 보는 관행이 ‘돈 선거’라는 오명을 만들고 있다.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조합원의 권리인 ‘한표’의 가치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조합의 미래를 퇴보시킬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지역사회에 큰 실망으로 남아 미래를 향한 조합의 가치 회복을 위해 오랜 세월을 허비해야 할 지도 모른다.

선관위에서도 ‘돈 선거’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금품제공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과 포상금 제도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 스스로의 각성이다. 후보자가 조합 대표로서의 자질과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비교하고 조합의 미래에 맞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으며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선거쯤이야!!” 라고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선거를 위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조합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이익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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