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16 20:20
  • 호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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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월 11~12일 이틀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해상인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79톤)도 축소해 기재한 혐의로 나포됐으며 담보금 총 1억2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1000톤급 이상) 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집중 배치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이들로부터 담보금 약 5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남해어업관리단도 새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붙잡았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이날 오후 3시경 조업기간 및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어선을 검거했고 무궁화38호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및 어획물 축소보고 혐의로 중국 쌍타망(쌍끌이) 어선을 연이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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