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러 수역 명태 쿼터 4만5000톤
올 러 수역 명태 쿼터 4만5000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6 12:46
  • 호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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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러 어업위 합의, 자원외교 결실
▲ 우리나라는 내년도 러시아수역에서 명태 4만5000톤을 포함해 모두 6만5000여톤의 어획쿼터를 확보했다. 사진은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오른쪽)과 러측 수석대표인 리소바니 수산청 부청장간 한·러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체결 모습

내년도 우리나라 어선의 러시아수역 명태쿼터가 4만5000톤으로 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1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수역 쿼터를 명태 4만5000톤 등 모두 6만5565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명태쿼터중 4만톤은 기본쿼터로 하고 나머지 5000톤은 1/4분기 중 추가쿼터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 수역 명태쿼터는 2007년 2만500톤, 2008년 2만8500톤, 2009년 3만9000톤보다 늘어났으며 이번 결과는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이후 자원외교의 결실을 맺었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2일 오후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안’에 정식 서명했다.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은 러시아 자국민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한 수산물을 한국에 반출하는데 대한 정보를 우리측이 러시아측에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양국은 한·러 수교와 어업협정 체결 20주년이 되는 2010년을‘한·러 수산협력 우정의 해’로 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선조선소, 수산물 가공공장 등에 대한 한국측 기업 진출을 촉진하는 등 수산분야 교류를활발히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우리 명태트롤어선을 포함해 꽁치봉수망, 대구저연승, 오징어채낚기 등 4개 업종 100여척이 명태, 대구 등 8개 어종에 대해 매년4~5만 톤 정도를 어획하고 있다.

어종별 쿼터[(  )는 전년쿼터, 단위 톤]
△명태 45000(39000) △대구 4450(2694) △청어 700(736) △가오리 800(800) △가자미 500(300)
△꽁치 7500(7393) △오징어 6500(4500) △복어 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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