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최소화,어업인 권리보호 우선돼야
어업피해 최소화,어업인 권리보호 우선돼야
  • 김병곤
  • 승인 2019.01.16 19:58
  • 호수 4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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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서 어업인 ‘강한 어필’
입지 선정 때 반드시 해당지역 어업인 참여 보장해야
해상풍력발전, 어업인 의견 필수 반영 법에 명시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자 측과 어업인 간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허영훈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정부풍력업계와 현지 주민어업인들간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어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이며 과거 수많은 매립·간척사업과 연안 발전소 건설사업 사례를 보더라도 한번 파괴된 바다환경은 다시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음을 정부와 발전사업자들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협에서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기념촬영을 하자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어업인들이 거부했다. 특히 어업인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이란 세미나 명칭에 들어있는 생생이란 단어부터 민감해했다. 상생이라는 표현은 이미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전제로 논점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이 시작되자 고성이 오갔다.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다는 해상풍력 건설업계와 어업인들을 무시한 건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어업인들의 논쟁이 불꽃을 튀겼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 속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수산업 피해와 바다환경 훼손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바다는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액체공간의 특성상 이동성이 강해 피해 범위 역시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 장기 실증조사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협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권리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수산과 해양환경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조업구역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어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 활동이 전혀 불가하다. 또 풍력기 설치와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 부유사가 대량 발생해 해양생물 서식지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전자기장으로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력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해양환경과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상풍력의 적지로 꼽히는 서남해안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어업활동의 주 무대이므로 장기적인 실증조사를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은 환경피해가 적은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해외 연구사례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 바다환경과 수산업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외국보다 연근해어업의 발달과 어종의 차이 등으로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또 유럽에서 수입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대다수여서 태풍 등 국내환경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설물 대부분이 수입 제품으로서 사후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발전량에 비례해 보조를 받음으로써 일정단계 이상에서는 사업성이 있으나 보조금의 비중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은 미홉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었다. 또한 사업비 회수 기간이 길고 원자력 77.6%, 석탄화력 71.5%, LNG 31.9%, 풍력 18%로 가동률이 낮아 타 전원 대비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적 측면이다. 전원개발촉진법 상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 설명회·공청회가 생략 가능하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므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높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보상협의가 아닌 발전사업자의 임의적 지원으로 찬성어업인과 반대어업인 간의 갈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자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의제(擬制)돼 단순 신고사항에 불과함에 따라(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5호) 공유수면 관리청(시·군·구)의 의견반영이 불가능하다. 특히 해양개발과 해양환경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가 단지 해역이용협의 대상기관에 불과해 주도적 권한행사가 불가능해 무분별한 개발행위 억제력을 약화하고 있다
 
수협은 이같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추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유로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해상풍력발전 추진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자가 어장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바람의 질이나 양, 전력계통 연계 등 요소만 고려해 자의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건설되는 수면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어로활동이 왕성한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칠산어장이 위치해있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소 입지선정 과정부터 어업과 충돌이 되는 지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도록 제도개선 이 필요하며 대대로 어로행위를 해 온 어업인들이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판별이 가능하므로 입지 선정 시 반드시 해당지역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주민 설명회가 임의사항이며 해상풍력 특수성에 따른 별도의 어업인 의견반영절차가 없어 해상풍력발전의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건설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법 또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상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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