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비과세 2년 더 연장’ 결실
‘예탁금 비과세 2년 더 연장’ 결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16 19:40
  • 호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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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세제개선TF팀 최종보고회

 

지난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수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수협 세제개선 TF팀은 지난 10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제도는 상호금융 예탁금은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조합원·회원·준조합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이다.
 
상호금융 기관 중 특히 수협이 세제개선TF팀을 개설해 상호금융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한 결과라는 평이다.
 
수협 세제개선TF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을 방문해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제4차 상호금융 세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한국세법학회가 진행한 일몰연장 필요성에 관련한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진행하고 11월에는 4개 상호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국회 설득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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