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유통 운영기준 수립에서 시작된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유통 운영기준 수립에서 시작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9 19:28
  • 호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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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_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2월 3일 해양수산부는 신선한 수산물을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저온유통 인프라 확충, 저온유통 수산물의 고급화, 저온유통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식개선, 저온유통 연구개발 활성화 등이며 이를 위해 1900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제시했다.
 
수산물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이번에 발표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이 저온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은 비교적 자세히 제시된 반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구제척인 운영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설투자는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둘째 수산물의 저온유통은 수산물 식품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권리이며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온유통 수산물을 인증함으로써 수산물 고급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이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저온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준 수립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운영 기준은 수산물 유통 운영 기준과 수산물 유통시설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립해야 한다.
 
첫째 산지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 등 각 수산물 유통단계별 수산물유통 운영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단계별 수산물 유통시설의 각 부류별 기준 온도 설정 및 유통 단계별 취급 온도를 설정해야 한다. 산지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의 경매장 관리온도와 소매시장의 수산물 관리온도를 최소한 부류별로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송차량의 저온시설 의무화를 실시하여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지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 등 각 단계별 시설 기준을 설립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온도관리가 가능하도록 건립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유통시설에 수산물이 상장되고 분산되는 과정에서 외부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밀폐형 유통시설과 경매장 온도관리시스템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는 소비자가 우리나라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통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다.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제는 수산물 저온유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느냐가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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