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9 19:17
  • 호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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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사업당 최대 1억원 컨설팅 비용의 70%까지

해양수산부는 올들어 해양수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해수부는 지난 7일부터 2월 13일까지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와 창업기업들이 초기에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망사업 발굴과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식재산(IP), 기술평가·발굴·거래, 시장분석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사업화제품화 촉진방안 수립, 사업모델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 공모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사업은 지난해 7월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 등 해양수산 유망사업이다.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 분야는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첨단 해양장비 △해양바이오 △수산식품가공 △스마트양식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 선박 등이다.

해수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1억원 범위(총 지원규모 4억원)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인 ‘해양수산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성과를 거뒀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해양신산업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는 2월 13일까지 해수부 해양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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