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상호금융 제도 10가지
2019년 달라지는 상호금융 제도 10가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9 19:04
  • 호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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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에 몰렸던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되고 예탁금 압류 전산처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과 예탁금 압류 전산처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여신실명제와 건전여신 증대를 위한 여신 셧 다운제 등이 확대된다. 특히 신용등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차주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실시된다. 2019년 달라지는 상호금융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비과세예탁금 제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국회의결을 걸쳐 지난해 말 공포돼 2020년말까지 2년 연장됐다. 따라서 예탁금 가입 당시 만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 12월말 까지 비과세된다.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제도는 회원조합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예탁금 압류 전산처리 시스템 도입
예탁금 압류 등 요청 처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오는 2월말 오픈할 예정이다. 압류시스템은 ‘압류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시스템’의 일부로 과거 수협은행만 사용했으나 재구축 후에는 회원조합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압류·추심 등 우편 송달 문서 접수, 압류 등록·해제, 진술최고 및 DM발송, 압류·추심 내역관리를 시스템에 의해 본소에서 일괄처리하게 된다. 오는 2월 25일 오픈될 예정이다.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 도입
기존에는 법무사에게 서면으로 직접 의뢰·신청(서면등기)하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전자등기)할 수 있다.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서면등기 대비 신속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해 채권보전 리스크가 감소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약 60%(1억원 대출취급액 기준)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은 구축업체 선정 후 약 5개월 동안 개발 기간이 소요 예상되는 만큼 올 하반기 중에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실시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중 스트레스 DTI 산출을 위한 스트레스 금리)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중 RTI 산출을 위한 스트레스 금리가 도입된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상승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 금리다. RTI(Rent To Interest)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다. 스트레스 DTI 산출을 위한 2019년 스트레스 금리는 1%p다. 매년 11월 기준 최근 5년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11월에 공시한 금리를 차감한 금리로 1%p 미만일 경우 1%p로 한다.
 
RTI 산출을 위한 2019년 스트레스 금리도 1%p다. 이는 매년 11월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월별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11월에 공시한 금리를 차감한 금리며 1%p 미만일 경우 1%p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의 이자비용 산출시 신규 및 모든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산출하며 단, 대출 취급일 이후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3년 이상인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하지 않는다.

◆편중리스크 관리 실시
2019년 1월 2일부터 전 조합은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12월 중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관리업종별 한도설정을 해야 한다. 관리업종 선정 기준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상 대분류 기준으로 3개 이상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관리업종은 차기년도 중 변경이 불가하다.

관리업종별 차기년도 취급 한도금액(약정금액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설정된 관리업종별 한도는 산업위험의 급격한 변동 등 한도 재설정 사유 발생시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재설정 할 수 있다. 설정한 관리업종별 한도만큼만 차기년도에 대출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업종에 차기년도 취급 한도금액을 100억원으로 정했을 경우 차기년도에는 해당업종에 대해 100억원까지만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시스템 도입
자금 용도외 유용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해 사용한 경우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절차에 따라 1단계로 회원조합 영업점에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등록하고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 대출 (영업점의견, 대출금 사용내역표, 증빙서류, 현장점검 증빙 등록) 및 생략대상 대출 (생략사유 및 관련 파일 등록) 등록 후 영업점장 결재를 한다. 2단계로 ‘회원조합 론리뷰 담당자에게 영업점 등록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토록 해야 한다. 생략대상, 사후점검, 제재조치의 적정여부 등록 및 본부의견을 작성해 상임이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적정일 경우 해당 영업점에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오는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실시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는 신용등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차주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운용대상은 신용등급에 따라 여신금리를 차등 적용받은 차주로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 이내 동일계좌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를 받지 않은 차주다. 처리방법은 채무자로부터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실시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사항이다. 

수협은행 홈페이지(회원조합 비대면 채널 항목)를 통해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리는 것이다. 신청 접수시 고객과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Nextro 단말기 화면에 연계해 생성토록 한다. 1월부터 시행중이다.
 
◆여신실명제 확대
상호금융 여신실명제는 여신 취급실적 관리와 건전여신 취급 유도를 목적으로 영업점장 개인별, 회원조합의 영업점장별 여신 실적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MIS화면이다. 조회경로는 MIS -> 조합 -> 여신 -> 실적현황 -> ‘여신실명제’ 순으로 확인하면 된다.
 
조회내용은 영업점장 개인별 취급한 정상연체해지계좌 정보 등이다. 또한 계좌정보, 실행정보, 연체정보와 담보정보 등 세부 실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자 및 수수료 등 수익기여도도 조회할 수 있다.
 
◆건전여신 증대위한 여신 셧 다운제 확대
내수 침체 장기화, 금리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본격 영향 등 2019년도 경영환경 악화 전망에 따라 건전여신 증대와 연체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에 따라 여신 셧  다운제를 확대한다.
 
이미 운영 중인 여신상품 셧 다운 제도 기준 합리적 개정과 함께 셧 다운제 적용대상을 담보와 공동대출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여신 셧 다운(Shut-down)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2019년에는 상호금융사업의 수익관리를 도와줄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은 상호금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측정해 과거 성과 평가와 미래 예측에 대한 유용한 수익성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종합수익관리시스템 활용은 우선 조합 또는 영업점별 수익성 분석을 기간별 또는 점별로 비교 할 수 있게 되고 상품별 손익 실적을 파악할 수 있어 주력 상품을 선정하는 등 영업점 특성에 맞는 자체 영업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고객 수익 기여도 정보를 제공해 대고객 영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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