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 안착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 안착
  • 이명수
  • 승인 2019.01.09 18:30
  • 호수 4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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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로 어업인 지원이라는 수협의 새 패러다임 구축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달성해 어촌과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지난해 수협 전체 수익규모가 5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며 어촌과 어업인 그리고 수산산업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온 힘을 기울여 올해를 수협의 힘으로 수산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지난해 세전이익 3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회원조합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협의 수익은 5000억원을 바라보게 됐다.
 
이는 2015년 3월 25일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의 비전을 내걸고 제24대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한 김임권의 수협호가 격랑(激浪)을 누르고 일궈낸 성과물이다. 또한 재임 4년 동안 어촌과 어업인, 수산산업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수협조직을 반듯하게 키워냈음을 의미한다.
 
진행중이지만 수협은 협동조합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어촌과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4회에 걸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재임 4년의 기록이다.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조직으로 어업인 지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취임 당시 “강한 수협을 만들어 어촌과 수산업을 되살리겠다”는 포부와 함께 “어업인의 대표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수협조직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강한 수협’은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수협이 주눅들지 않고 눈치보지 않으며 당당하게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돈 되는 수산’은 협동조합이 수익을 내서는 안된다는 이념적 틀에서 탈피해 수익창출을 통해 그 이윤을 어업인에게 전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 수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뜻이다. 

취임 당시 이같은 협동조합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소 획기적이었다는 평가였다. 문제는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의 실현 여부였다. 기대와 의문이 교차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수협사업구조개편과 수협의 경영지표가 불식시켰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뚝심이 발휘된 수협사업구조개편은 ‘강한 수협’을 구축하는 토대가 됐다.

수협사업구조개편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국제 자본규제(바젤Ⅲ)에 부합하는 자본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신설하는 변혁이었다.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법률이 2016년 5월 29일 공포되고 그해 12월 1일 시행됐다. 이날 수협은행은 중앙회로부터 분리,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수협은행이 중앙회·회원조합·임직원 등 외부로부터 보통주 자본조달이 가능토록 수협법상 중앙회 자회사로 분리됐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구조도 변경됐다. 분할 후 수협은행 지분을 중앙회가 100% 보유하고 예보 공적자금이 바젤Ⅲ 보통주 자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물적분할 방식을 채택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지만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은 정말 길고 험난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취임 이후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개정 수협법 통과까지 약 1년 2개월여 동안 올인했다.
 
김 회장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해야 하고 수협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수협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2016년 4.13 총선을 전후로 19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수협법 개정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적 전망이 대세였다.

김임권 회장과 수협 임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국회에 끈질기게 설득했다. 5월 10일 상임위원회 일정이 속개됐다. 막상 상임위는 열렸지만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다툼이 파행으로 이어졌다. 수협법 개정이 물건너간 기류가 팽배했고 언론조차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이었다.
 
그러나 김 회장과 수협의 뚝심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국회 복도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를 만나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가 운영 방침까지 지적하면서 수협법 개정에 막바지 사활을 걸었다.

이런 노력의 댓가는 2016년 5월 11일 여당과 청와대 등에서 수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 국회 안팎에서 수협법 개정이 긍정의 기류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5월 12일 마지막 상임위에서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세월호법을 재끼고 수협법을 별도로 상정 처리하자는데 극적으로 합의, 의결시켰다. 3일만의 극적인 드라마로 수협법 개정이 이뤄진 셈이다.
 
결국 수협사업구조개편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임권 회장은 개정 수협법 과정을 “생에 그 어떤 순간보다도 피 말렸던 3일”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수협사업구조개편은 굴욕적인 공적자금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단초이자 강한 수협의 면모를 갖고 어촌과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게 됐다. 

◆경영지표가 말해주는 ‘강한 수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등 수협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악화 속에서도 수협의 경영성적표는 사실상 최우수였다.
 
수협 전체 사업규모는 2014년 23조5103억원에서 2018년 36조6450억원으로 13조1347억원이 늘어나 김 회장 취임 전인 2014년 대비 156%나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세전이익)은 2014년 716억원에서 2015년 918억원, 2016년 940억원, 2017년 2876억원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3283억원(추정)으로 수협사상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 멈춤없는 성장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회장 취임 이후 자본과 유보금이 총 2조31억원(221%) 증대돼 재무건전성 역시 증진됐다. 

이처럼 ‘강한 수협’의 면모를 보인 수협은 2001년 수협은행 이월결손금(△9887억원) 전액 보전 후 처음으로 공적자금 상환을 실시으로써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했다. 수협은 2017년 공적자금 127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2018년에는 1100억원을 갚아 명실상부 강한 조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김임권 회장은 ‘강한 수협’을 바탕으로 재임 4년 동안 어업인들과 소통하고 수산현안을 풀어내는데 집중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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