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바다모래채취 재개 시도, 이대로 둘 것 인가
끊임없는 바다모래채취 재개 시도, 이대로 둘 것 인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2 22:19
  • 호수 47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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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단결된 힘으로 강력 저지에 나서야

 













 

정연송 한수총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 

“올해도 바다모래채취 재개 공세가 예상되는데 따라 어업인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막아내야 하며 
해역이용협의 제도개선과 이행조건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바다모래채취를 강행할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과 해상시위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제 바다모래채취라는 큰 짐을 미래세대에게 되물림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1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채취 중단 이후 2년, 정부에서 골재수급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수산자원은 살아나고 어업인들은 풍요를 노래 부르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바다모래채취가 재개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업인들의 외침과 해수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필자는 한수총 바다모래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바다를 단순 경제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채취업자들로부터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외치며 뜨거운 눈물을 부단히도 흘렸다. 바다를 지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담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그 답을 찾아 본다.

198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건설수요의 급등과 함께 하천모래의 대체재로 바다모래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옹진, 태안, 신안군, 진도군 등 전국 곳곳에서 바다모래채취가 과다하게 이루어졌다.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모래채취가 이루어지자 하나 둘씩 이상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수산자원량 감소이다. 월류수 배출, 부유사 확산은 바다모래 채취해역 뿐만 아니라 운반선의 이동경로에 따라 연안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산란장서식지 파괴, 회유경로 변경 등 수산자원 생태에 악영향을 미친다. 채취과정에서 생기는 모래 웅덩이도 문제가 된다. 산발적으로 형성된 큰 웅덩이는 빈산소 상태를 만들어 수산생물의 폐사를 유발하며 조업중 어구손실 및 어선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해안침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상까지 피해를 입는다. 이는 더 이상 바다가 가치를 보존하기 어려운 황폐화 상태 직전임을 우리에게 알리는 적신호인 것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2년 신안군을 시작으로 바다모래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다. 정부는 당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연안에서 더 멀리 떨어진 EEZ로 방향을 바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정부는 2008년도부터 서남해 EEZ 모래채취를 추진하기 위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운영해 왔다. 그렇게 EEZ의 모래가 20년전 연안모래와 마찬가지로 하천모래의 대체공급원이 된 것이다.
 
국책사업의 안정적 골재공급, 골재공영제 등의 목적으로 최초허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일까지 이르렀고 수차례에 걸친 기간연장을 통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서남해 EEZ에서 1억5000만㎥가 넘는 바다모래가 채취되었다. 장기간 다량의 채취와 함께 저서생태계 파괴, 해저환경 변동 등의 악영향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하천모래의 대체로 바다모래를 찾았듯이 바다모래의 대체재로 신규골재원을 찾으려 노력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신규골재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당장의 골재확보에 우선하여 바다모래 채취 근거법인 골재채취법을 통해 바다모래 채취 행위를 조장해왔다. EEZ골재채취단지 지정권허가권은 골재수급을 관할하는 국토부가 행사하고 단지관리자는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댐산업단지 등의 건설을 주 업무로 하는 모래수요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였다. 해양환경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국토부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문제는 간과하고 경제성과 골재수급만을 따지며 모래채취의 장벽을 더욱 낮췄다. 법개정을 통해 채취해역에 대한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켰다. 이와 더불어 허가조건을 점차 완화하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등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바다모래채취 관련법과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하는 2017년 6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대표발의 최인호 의원)하였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에는 골재채취구역 복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대표발의 오영훈의원)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저지에 무너져 성패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하여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강화, 바다모래채취 관련 조사 체계화 및 관리방안 수립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부터 2년 동안 골재업자들이 우려했던 골재대란 등의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골재수급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등 동남권에서 조차 모래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수산업계는 바다모래채취 중단으로 남해 EEZ 일대의 어획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생태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다모래채취의 시작부터 중단 이후 생태계 회복세를 보이는 지금까지 지난 35년간 어업인들은 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에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또 다시 모래채취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는 현재 더욱더 단결된 힘으로 강력저지에 나설 때이다.

먼저 다시금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중앙회장 선거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 즈음하여 골재채취업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지도체제의 변경과 상관없이 흐트러짐 없는 단결된 힘으로 바다모래채취를 막아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남해 EEZ의 민관협의체를 통해 연안해역을 포함한 전해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역이용협의 제도개선 및 이행조건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바다모래채취를 강행할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과 아울러 해상시위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대량으로 공급된 바다모래의 풍요 속에서 살아왔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바다모래채취라는 뫼비우스의 띠를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 지금 당장의 골재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바다모래채취 재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이제는 바다모래채취라는 큰짐을 미래세대에게 되물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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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9-01-07 06:48:47
이양반아 그럼 이나라의 건설문제는 어찌하란말이냐?
이문제는 동전의 양면분위기다.
싫든 좋든 바다모래는 어느지역에서는 채취해야한다.
주장하는것과같이 피해도있지만 일방적인 자기입장에서의 판단은 옳지못한다.
퇴적사로인한 피해나 오염도 생각해야지?
바다의 어족자원보다 골재가 더경제적이면 그부분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