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0.06 20:24
  • 호수 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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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성육기 맞아 TV·라디오 예방홍보도 병행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한달 간을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단속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선형과 어구를 변형한 조업과 허가받지 않은 불법조업,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조업 등으로 수산자원 남획과 어구·어장피해 유발로 지역간·어업인간 조업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육·해상 합동단속팀을 편성, 동·서·남해안 주요 거점을 선정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TV·라디오 등을 통해 어업인 자율의식에 기반한 어업질서 확립으로 ‘희망이 넘치는 어촌,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 실현’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등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2010년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한달 간을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지게 된다.

단속대상은 선형·어구 변형,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체장·조업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이고 해역별로는 동해안의 경우 트롤어선과 오징어채낚기어선간 공조조업, 서해안은 연안조망의 조업기간(5월 1일~9월 30일) 위반, 남해안은 중형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업질서 확립의 필요성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어업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11월중 TV를 통해 불법어업 폐해, 자원보호 필요성 등 다큐멘터리로 방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과 11월까지 라디오를 통해서는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가 자원회복, 소득증가로 연계된다는 의미를 캠페인(공익광고)으로 제작해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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