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2 21:56
  • 호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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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난개발 방지 강화 …노후원양어선 펀드로 대체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해 우리 바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재원을 해양생태계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 에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해수부가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양생태계보전협 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수부는 현대화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화된 원양어선 대체를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신조해 대체하기 위해 융자방식(신조 대체 융자 70%, 선사 자부담 30%, 중고 대체 융자 80%, 선사 자부담 20%)으로 지원해 왔으나 중소 원양선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과 담보·자부담 능력이 부족해 융자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담보자부담 비율(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선사부담 10~20%)을 낮춰 빠르면 상반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중소선사도 노후된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 용이해지게 됐다.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는 오는 2023년까지 17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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