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개정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2 21:55
  • 호수 4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준설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저 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해수부 고시)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려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비용을 지불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년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도 오염도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일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반복적으로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염도 검사 유예기간 동안 오염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