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시설 활용 규제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시설 활용 규제 완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2 21:55
  • 호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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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이나 폐교활용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2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미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0㎡ 이상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500㎡ 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더욱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에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의료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이 허용되는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해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설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을 해석하는 데 일부 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소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 상 신고대상(100900㎡)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용기준이 100㎡인지 900㎡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용기준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최소규모 이하’로 명확히 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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