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지속가능 이용 종합관리체계 구축
갯벌 지속가능 이용 종합관리체계 구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2 21:53
  • 호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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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갯벌(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과 그 주변지역의 바닷가 및 수심 6m 이내의 해역으로 정의하는 한편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갯벌보전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갯벌의 특성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해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다양한 경제적 가치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지역별 해양수산 현안·과제를 발굴, 해결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동배선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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