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행위 판례로 알아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위반행위 판례로 알아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2 21:46
  • 호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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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위반사례 예시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내놓았다. 이 예시집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률’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엮어졌다. 이에 ‘어업in수산’은 주요 위반행위 사례를 요약 소개한다.


■주요 위반행위 판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21회에 걸쳐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을 상대로 “◯◯◯입니다. 산림조합장에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9.17.선고2015고단635판결)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조합원 1240명에게 “눈물속에서 앞을 볼 수 없다. 두 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재정비하고 실패를 통해 교훈도 얻었고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챙기세요.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8.20.선고2015고정55판결)

●후보자가 선거일에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표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2012.9.7.선고2012고단3657판결)

●A조합원이 특정 후보자의 란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기표를 한 투표용지와 조합원명단을 B조합원에게 제공하며 조합원에게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설명해 주라고 한 행위(광주지방법원2006.9.6.선고2006고정1299판결)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공보에 “◯◯대학교행정대학원수료”,“◯◯대학교경영대학원수료”라는 허위사실을 게재 한 행위(전주지방법원2015.9.4.선고2015고단808판결)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로마트◯◯지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제2면‘조합장 임기성과’ 란에 ‘하나로마트 ◯◯지점 개설’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5.8.13.선고2015고단662판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매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대법원1999.2.24.선고98도4388판결)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서울고등법원1995.12.29.선고95노2832판결)

●후보자가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중 대량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명함사진과 함께 조합원 2200명에 전송하도록 한 행위(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2.16.선고2015고단719판결)

●입후보 예정자의 부친이 조합원 108명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축협조합장 선거에 나오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들의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 7.3.선고2015고약1658판결)

●후보자가 ◯◯사찰의 부속건물인 해탈문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2015.4.23.선고2015도2979판결)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봉사단원들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총 5,461,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2010.10.15.선고2010고단855판결)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2010.5.25.선고2010노335판결)

●후보자가 관광버스 총 6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등 총18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7.4.선고2008고단969판결)

●조합장이 자신의 지인과 공모하여 같은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에게 불출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을 통해 현금 2700만원을 전달한 행위(전주지방법원2015.1.27.선고2014고단640판결)

●조합원이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어른들에게 막걸리라도 대접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 선거가 끝나면 선거운동비용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 2.5.2008고약10461약식명령)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의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등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울산지방법원2007.10.18.선고2007고단1767판결)

●선임이사의 지정권한이 있고 조합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현직조합장이 전직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이사직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이를 승낙한 행위(대법원1996.7. 12.선고96도1121판결)

●조합장이 농협 조합원 180명에게 ‘◯◯농협 △△△’이라고 표시한 멸치세트 1박스(시가 17,500원 상당)를 각각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합계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전주지방법원2015.8.28.선고2015고단830판결)
●조합장이 조합원의 장인상에 참석하여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5만원을 제공하면서 그 봉투에 ‘◯◯농업협동조합’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부의금이 ◯◯농업협동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총35회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경비로 합계 1,050,000원상당의근조영정화환을 제공하면서 그 화환비용이 위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행위(제주지방법원2015.12.22.선고2015고단987판결)

●조합장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자신의 사진, 이력, 경영성과, 공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림조합보도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여 조합직원에게 ◯◯산림조합홈페이지 공지 사항란에 게시하도록 한 행위(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2.16.선고2015고정412판결)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횡령사건의 약식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위(부산지방법원2008.12.16.2008고약56101약식명령)

●조합이사들이 조합장의 재직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감사요청을 하여 특별감사결과 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송부하면서 이와함께 ‘조합소식’이라는 문서를 제작하여 “조합장은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한 행위(대법원2008.6.12.선고2008도1421판결)

●후보자본인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허위문자를 발송하고, 상대후보가 조합장 재임 중 노조와 충돌이 잦았고 노조와의 분쟁비용으로 조합경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에게 발송함으로써 상대후보를 비방한 행위(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2.16.선고2015고단719판결)

●조합장인후보자가 당선 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판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시세보다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의혹, 직원채용과 관련한 비리의혹”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익명으로 발송한 행위(대전지방법원2016.1.20.선고2015노29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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