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 김병곤
  • 승인 2019.01.02 21:45
  • 호수 4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3월 13일 일제히 치뤄져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13일 전국 협동조합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장 선거 지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 2월 17일 수협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과 동시에 수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임기조절에 따라 수협은 전국 92개 조합 가운데 82개 조합에서 실시됐고 냉동냉장수협은 이사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했다. 당시 동시조합장선거에선 수협 조합원수 10만9485명 가운데 모두 8만7304명이 투표에 참여해 평균 79.7%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후보는 모두 205명이 출마한 가운데 중도에 3명이 사퇴해 82명이 당선됐다. 이중 현 조합장이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곳은 39곳(냉동냉장수협 포함)으로 전체 47%가 새 인물로 교체됐으며 15개 조합에선 무투표로 당선자를 배출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는  91개 조합 중 냉동냉장수협(이사회 선출 조합은 선관위 의무위탁대상에서 제외)을 제외한 90개 조합이 선거 대상이다. 따라서 위탁선거법에서는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80일 전인 2018년 9월 21일부터 조합이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018년 9월21일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시작으로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60일인 2019년 1월 19일까지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을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에는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해당 조합 자회사와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 해당된다.

따라서 오는 2일 22일~ 2월 26일(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월 26일~ 2월 2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후보자등록기간이며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대의원·어촌계장(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 포함), 다른 조합의 비상임 임원과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와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의 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위탁선거법 상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원활한 선거를 위해 수협은 공명선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선거 전담기구 설치·운영, 무자격 조합원 정비, 조합 선거지도 및 홍보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동시조합장선거 총괄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27일 수협중앙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동시조합장선거 총괄지원단(T/F)’을 조직했다. 총괄지도반·법률지원반·교육홍보반·IT지원반·결산지도반 등 5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단은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된다.

총괄지원단은 무자격 조합원 일제 정비 지속 실시(선거인명부 작성 전일까지 무자격조합원 정비 지속 추진),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합 교육 및 지도(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 언론·인터넷 등을 활용한 동시선거 홍보 (수산전문지, 방송매체, 인터넷, SNS 등 활용해 다각적인 공명선거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동시선거에는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돼 있어 후보자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공보를 기존 4면에서 8면으로 늘렸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투표에 앞서 소견발표가 가능해졌다.

또 선거범죄의 예방과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기존에는 최대 1억원이였으나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됐다. 다만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 제도가 신설됐다. 기탁금액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탁금 납부는 후보자등록 신청시 까지 관할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의 명의로 입금하면 된다.

기탁금은 2019년 4월 12일(선거일 후 30일) 이내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반환되며 반환요건과 반환금액은 우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준다. 또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2019년 4월 12일 이내 해당 조합에 귀속된다.
 
조합장을 제대로 뽑는 일이 수협을 개혁하는 출발이 된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이 조합에 참여하고 연대하며 현장에서부터 조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조합장 한명만 바뀌어도 조합엔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