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해양사고 철저 대비
해수부 겨울철 해양사고 철저 대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2.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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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어선 및 항만·터미널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합동으로 간부급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에서는 해운·항만반(여객선·위험물취급시설), 해사반(위험물운반선), 어선반(어선·낚시어선), 유·도선반(유선 및 도선)으로 나뉘어 선박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실태와 안전대책 이행실적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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