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새로운 미래 어촌뉴딜300 본격 시동
어촌의 새로운 미래 어촌뉴딜300 본격 시동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2.26 20:16
  • 호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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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 마련
범부처 연계, 사업 조기집행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부산 1개소, 인천 5개소, 울산 1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5개소, 경북 5개소, 전남 26개소, 전북 5개소, 충남 6개소, 강원 2개소, 제주 3개소다.<본지 12월 20일자 12·13면 참조> 사업 유형별로는 △해양레저형 9개소 △국민휴양형 18개소 △수산특화형 10개소 △재생기반형 6개소 △복합형 27개소 등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해수부에 이에 따라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에 본격 돌입했다.
 
해수부는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 지난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확정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추진계획’은 지난 6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으며 해수부는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타 부처 연계방안 구체화, 사업 추진체계 내실화 등  보완 계획을 담아 이번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그 추진전략이다.

◆ 범부처 연계사업 활성화 위한 기반 구축
어촌 관련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와 정책의 정합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해 전체 어촌뉴딜300 사업을 기획조정하고 추진상황 점검과 행정 지원을 총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부처 간 연계사업의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 등을 위해 범부처 심의기구인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의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자체 협업·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 조기집행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2019년도 지자체 본 예산에 설계비를 우선 반영토록 하고 국고보조금을 우선 교부하는 등 사업의 조기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 후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해 선착장, 안전시설 등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사업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분기별 집행 점검과 지자체 협업체계 구성 등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거버넌스 내실화 지역밀착형 개발, 체계적 사후관리
국가주도의 개발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를 통한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는 사업단위별로 지역 협의체를 주민과,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주민주도의 지역 체감형 사업제안과 컨설팅, 맞춤형 주민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어촌뉴딜자문단’을 대상지별로 전담 배치해 사업 발굴과 계획수립개발을 상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자문단의 지원은 사업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에도 3년간 지속돼 어촌뉴딜300 사업의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화돼 지역 자산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 운영관리의 주체 선정 시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민이 포함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단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하는 평가지표를 발굴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향후 추진계획
해수부는 올해 안에 2019년도 사업 시행지침 마련과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어촌어항법 개정, 어촌뉴딜 자문단 및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지역별 순회 사업 설명회를 갖는 한편 하반기에는 2019년도 사업 점검 및 평가, 2020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어촌을 살기 좋은 정주공간,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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