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문어·꽃게·대게·홍게’ 평생 먹어도 문제없다
‘낙지·문어·꽃게·대게·홍게’ 평생 먹어도 문제없다
  • 이명수
  • 승인 2010.10.06 19:18
  • 호수 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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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체·갑각류 안전성 조사 발표에 어업인 강력 항의 
식약청 문제없다 결론, 일부 어업인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도
서울시 조사에 문제있어 시료·범위 객관성상실 헛점 투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사 발표로 인한 어업인 피해 책임질 것인가?

적절치 않은 시료채취 등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서울시의 연체·갑각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30일 이들 수산물에 대한 위해여부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결론을 내림에 따라 어업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무안, 신안, 목포 등 지역 어업인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수협인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서울시 등에 항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협중앙회 등 수산단체협의회에서는 서울시에 대해 ‘수산물 위해성 발표 신중 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어업인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함부로 예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서울시 결과 완전히 뒤집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번 조사는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총 196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을 수거해 검사가 이뤄졌다. 대게는 조업금지기간에 따라 국내산대신 수입산과 국내산 홍게를 각각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범위도 내장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이 가능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낙지 67건(국내산 22건, 수입산 45건)과 문어 46건(국내산 34건, 수입산 12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를 검사한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을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 평가한 결과 꽃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5%, 카드뮴은 평균 2.40%(최대 검출사례 납은 0.64%, 카드뮴은 12.35%)였다. 또한 홍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002%, 카드뮴은 평균 0.1%.(최대 검출사례 납은 0.002%, 카드뮴은 0.75%)였다.

대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002%, 카드뮴은 평균 0.07%(최대 검출 납은 0.0004%, 카드뮴은 0.14%)였다.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6%, 카드뮴은 평균 1.48%(최대 검출사례 납은 0.46%, 카드뮴은 10.06%) 로 위해 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은 중금속 등과 같이 축적되는 성질을 지닌 오염물질을 불가피하게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단위로 정해진 허용섭취량〔예 : 카드뮴 : 7㎍/kg b.w/week (b.w : body weight)〕을 일컫는다.

PTWI 는 체내에 축적되고 서서히 대사되는 중금속 섭취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간단위 섭취량을 사용한다. 즉 매일 1g씩 7일간 먹든 일주일에 한번만 7g을 먹든 체내에 축적되는 양은 유사하기 때문에 주간 단위를 사용해 건강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중금속 기준은 중금속 함량 보다는 지속적으로 섭취해 노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나 꽃게 등과 같은 갑각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아 그간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현재 갑각류의 카드뮴 기준은 EU(0.5ppm)를 제외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설정돼 있지 않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 발생 우려가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와 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해 연체류와 갑각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과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조사과정 문제점 드러나
서울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던 국내산 낙지중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산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마트에 판 혐의로 B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중금속 검출 여부를 조사하려고 마트에서 가짜 국내산 낙지를 구매한 서울시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서울시가 시료에 대한 명확한 출처나 기준없이 낙지와 문어를 조사한 것도 문제인데다 많은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는 내장이나 머리만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자체에 조사가 상당히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업인들은 이에 따라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무책임한 발표에 단단히 뿔이 났다. 

서울시의 신중치 못한 발표로 생계를 위협 받은 전남 서남권 어업인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9월 30일 식약청 발표 이후 어업인들이 입었거나 입을 막대한 손해를 그대로 지나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낙지 주생산지인 신안과 무안, 목포지역 어업인들은 서울시 발표이후 낙지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식약청 발표를 근거로 서울시를 상대로 피해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어업인들은 무책임한 서울시를 항의방문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업인들은 “이번 파동으로 혼란이 가중돼 낙지 가격폭락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서 평생 낙지를 잡아 생계를 유지한 우리 어업인들을 서울시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 문어 등 연체류 14건과 생선류 14건 등 총 28건을 수거해 머리, 내장 등 특정부위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낙지·문어 등 연체류 머리에서 모두 카드뮴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단체, 서울시에 문제 제기
서울시 발표가 있자 마자 식약청과 수협 등 수산단체협의회에서 서울시 발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재래시장 대게·꽃게 내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해명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식약청은 발표 직후 “평소 소비자의 식습관을 감안할 때 낙지와 문어 머리에 들어있는 카드뮴 등 중금속은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혀 서울시가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륨 기준치가 15배 초과된 서울시 시험결과는 특정부위에 국한된 결과”라며 낙지·문어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식약청은 최근 부분적인 조사나 대표성이 부족한 형태의 검사결과 발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관련 업체와 어업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는 서울시 발표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고 발표이후 연체류와 갑각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공식적으로 실시했으며 결국 서울시 결과를 뒤집은 ‘안전성 이상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수협 등 전국수산단체협의회(회장 박재영)는 지난 15일 서울시 발표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의 공정하지 못한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 관련 생산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향후 수산물을 비롯한 먹거리의 위해성 발표시 생산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줄 것”을 촉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단체 발표 자료와 관련 현재 갑각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갑각류에 대하여 매년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카드뮴 기준치인 0.5ppm 이하로 검출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어업인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꼴이 됐다.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않은 검사와 결과 발표는 우리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피해 어업인에게 응당의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어업인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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