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바다모래채취 공청회 ‘요지경’
연안바다모래채취 공청회 ‘요지경’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2.19 20:15
  • 호수 47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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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위반, 참석·발언 제한, 어업인 비하…엉터리 공청회
돈으로 짜맞춰진 공청회…실질적 이해관계자 ‘어민 패싱’ 논란

 

 

 

 



정연송 
한수총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지난 11월 태안(11월 14일)과 옹진(11월 20·23일) 연안의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공청회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필자는 지난 2년간 ‘한수총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해수부와 국토부가 관할하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채취는 그간의 많은 노력으로 선진국에 버금가는 제도개선과 합리적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는 연안바다모래채취는 여전히 낙후된 제도와 관습을 답습하고 있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요원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여기서는 연안바다모래채취를 위한 공청회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어 본다.
 
금번 연안바다모래 채취 공청회는 공고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상 평가대상 사업자는 개최 일시장소를 공청회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공청회 개최 12일전(11월 8일) 서울경제신문와 기호일보에 게재되었으며 한국골재협회 홈페이지에는 불과 7일전(11월 13일)에 공고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위법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공청회를 공고된 날짜에 진행하였다고 하니 불법적 바다모래채취를 자행해온 그간 일련의 일법탈법행위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청회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와 대전충남지회는 공청회장 입구에 ‘공청회 개최 지역주민 외 입장불가’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공청회 중 지역주민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태안지역은 지역 어업인들의 축제인 ‘제8회 수산인 한마음대회’와 같은 날 공청회를 개최하고 옹진지역은 뱃길로 1시간이 넘는 자월도와 덕적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배제시켰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엄연히 설명회와 공청회를 구별하여 바다모래채취는 공청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골재협회 대전충남지회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한 군산대학교 유○○교수를 주재자로 하고 토론자 전원을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협회 관계자로 채워 아무런 토론없이 일방적인 설명회로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의 공청회는 짜 맞춰진 각본대로 그들만의 발표회라도 되는 듯 했다. 바다모래채취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설명해야 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바다골재채취사업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다모래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에 정장차림으로 참석한 일부 어업인들을 가리키며 “왜 어민들이 양복을 입고 있나? 어민이 아닌 것 아니냐”는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것도 부족해 불필요한 설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놓고 참석자 발언 순서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발언자을 4명으로 제한했다니 이것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라 할 수 있는지 실로 의심스럽다.
 
이렇게 공청회 공고부터 진행까지 일련의 절차가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탈법적으로 진행되는 근본적 원인은 법제도적 문제와 관리감독의 부재에 있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작성과 공청회 개최도 전적으로 골재채취업자인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 또한 사업에 따라 설명회와 공청회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으며 설사 공청회를 설명회로 부실하게 운영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제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사업자들은 자기들의 사업목적에 맞게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공청회를 사업홍보에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리감독의 부재이다. 연안바다모래의 1차적 감독기관은 골재채취 허가기관인 지자체이며 2차적 감독기관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바다환경 훼손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명쯤은 순간의 참을 수 있는 굴욕이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지자체의 재정수입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자신들의 본연 업무인 바다환경보전보다 먼저 걱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최근 남해EEZ의 경우 해수부와 국토부에서 해양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어업인들과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건설적 논의가 중앙정부차원에만 머물고 지방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아 실로 유감이다. 골재업자들의 부실한 해역이용영향평가와 상식에 어긋난 공청회를 묵인하고 과거와 같이 연안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삶의 터전을 빼앗긴 어업인들과 양심있는 시민들의 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와 국회는 내실있는 공청회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지자체와 지방해수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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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9-01-07 06:52:02
이양반아 그럼 이나라의 건설문제는 어찌하란말이냐?
이문제는 동전의 양면분위기다.
싫든 좋든 바다모래는 어느지역에서는 채취해야한다.
주장하는것과같이 피해도있지만 일방적인 자기입장에서의 판단은 옳지못한다.
퇴적사로인한 피해나 오염도 생각해야지?
바다의 어족자원보다 골재가 더경제적이면 그부분으로 가야한다.

콩가루 2018-12-20 09:27:19
자기 언론사로 자기네 해석을 그대로 내보내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네요. 댓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만들어놨는지 수협관련 다른 내용 쓰면 댓글도 못올라가게 해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