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의무화…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배추 절임 등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돼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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