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
해수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2.06 01:22
  • 호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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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유류, LPG, LNG 등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2018년 12월 1일~2019년 1월 31일)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2019년 2월 1일~2월 6일)을 정해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연안선박 기관관리 상태,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등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이밖에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해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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