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실시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실시
  • 이명수
  • 승인 2010.10.06 18:31
  • 호수 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의원, 수산분야 현안해소 집중 질의

자율성 배제된 정부의 중앙회정관(안) 개정의견 개선 촉구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각종 수산현안에 대한 질의(서면질의 포함)가 이어졌는데 특히 수협중앙회 정관(안)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협중앙회 정관(안) 인가과정에서 “정부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중 회원조합장 3명가운데 1명을 이사가 아닌 조합장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으로 당초 국회 입법취지와 달리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된 수협법에 따르면서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회원조합장 3명, 공무원을 제외한 수산단체 및 학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수협중앙회가 개정 수협법 취지에 맞춰 이사회 추천 회원조합장 3명으로 정관을 개정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정관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수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수협의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최근 서울시의 낙지·문어 카드뮴 검출과 관련 “부처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무책임한 발표로 어업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14년까지 계속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예산확보 부족 등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수산물 검사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적합 수산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도 따져 물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해양쓰레기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돼 있는데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협을 비롯 섬과 어촌이 있는 지자체들과 협력이 용이한 만큼 해양쓰레기수거처리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일원화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축산분뇨의 해양배출이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처리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시스템 개선 △면세유 부정유출 근절 대책 마련 △굴패각 활용 방안 수립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선심성 국외출장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수입수산물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해양쓰레기업무 일원화 등의 지적 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