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수협개혁위원회 공청회없이 연임제한 확정후 법 개정
2009년 수협개혁위원회 공청회없이 연임제한 확정후 법 개정
  • 김병곤
  • 승인 2018.12.06 01:22
  • 호수 4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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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제한은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다” 

 

단임제와 중임제가 혼합된 특이한 형태 존재 부작용 우려
조속한 법 개정 통해 어업인 중심의 지배구조 실현해야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제한한 것은 지난 2009년 2월 수협개혁위원회에서다. 민간, 정부, 학계 및 수협 등 전문가 11인으로 구성·운영된 수협개혁위원회가 공청회 조차 없이 임의적으로 확정했다. 

수협개혁위원회는 지도·경제·신용 사업부문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하면서 사업부문간 갈등 심화 등 경영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다소 궁색한 논리를 내세웠다. 이때 지도관리사업은 회장 소관으로, 경제사업은 경제대표이사 소관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통합 사업부문을 전담토록 한 것이다. 특히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전환해 실질적 경영권은 배제하고 중앙회를 대표해 대외활동에만 전념토록 한 것이다. 회장 비상임화 취지를 빌미로 임기를 단임제로 전환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개정 수협법을 시행하면서 지도·경제사업부문 통합, 회장 비상임, 4년 단임제를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는 임원 중 유일하게 어업인 출신으로서 총회 · 이사회 의장,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 사업 등 다양한 어정활동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행 수협법상 회장의 업무범위와 권한 등은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 내지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과 회원조합장의 의식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특히 제도적으로도 감시  감독체계가 확립돼 있어 이전처럼 회장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회장관련 현행 제도는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제한하지 않아 4년을 건너뛰어 중임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한 단임제와 중임제가 혼합된 특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단임제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중임이 계속  반복적으로 무제한 허용됨에 따라 효율성, 책임성,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 임기 끝나면 선거를 통한 재신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회장이 아무리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연이어서는 회장으로 다시 선출될 수 없으며 조합장이 회장을 선출하려는 회원의 대표 선출권 역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어업인과 수협의 권익신장을 위한 업무수행 의지를 더욱 강하게 유인할 수 있는 재임(再任) 기회가 상실돼 회장으로써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 연속성 있는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퇴임한 회장이 다시 출마를 위해 별도의 세력을 규합하거나 현직에 있는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중앙회의 안정적인 정상경영이 곤란하며 수협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회장 임기말 레임덕 발생으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현상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중앙회 운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중앙회와 조합 어업인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과 수협법상의 자율 운영 원리에 부합하는 지위 보장이 요구된다. 헌법은 어업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협법은 어업인 등의 자주적인 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회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회장에게 인위적으로 비상임, 단임의 지위만 보장하는 것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다.  

수협의 정체성 확보와 대표성, 전문성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 회장은 어업인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중 자유로이 선출하며 대표이사는 중앙회 경영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 회원으로부터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해 선출한다. 따라서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업인부터 회장까지 이어지는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전문성만 강화하는 것으로 어업인을 위한 결사단체가 아닌 중앙회 조직을 위한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지배구조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회 개별 사업에 대한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가 갖지만 중앙회 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은 총회·이사회 의장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실제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업무집행권자는 연임을 허용하면서 어업인을 대표해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경영 원칙에 위배된다. 또 회원 등의 대표이사에 대한 감시는 직선제로 선출한 회장을 통해 실질적인 구현이 필요하나 단임제에서는 4년 후 당연 퇴임이라는 제한으로 대표이사 독자 경영에 대한 견제가 미흡할 수 있다. 

 회장의 책임 경영 구현과 회원의 직접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 재임기간이라는 시간적 변수에 크게 좌우되므로 회장의 임기는 수협 조직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단임제 구조에서 회장은 어업인 권익증진과 대외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경영 소홀 우려가 있으므로 연임제한 완화를 통해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까지 책임경영이 절실하다. 연임에 따른 구성원의 재 선택권 보장을 통해 회장에 대한 조합원과 회원의 직접적인 통제 기능을 확보하고 능력 있는 조합원(회장)의 계속 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수협의 현실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다수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어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일관된 경영방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비상임, 권한 분리에 따라 회장 단임제는 약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수협법에서 회장이 비상임화 된 이유는 회장의 업무집행권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대통령, 대법원장 등의 중임을 제한하는 이유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집행권이 없는 회장에 대해서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에서 연임을 제한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회원의 대표자 선택권에 대한 자율권도 침해한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장의 농협은행에 대한 통제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중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협중앙회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은행에 대한 경영 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수협은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같은 형태의 지배구조 운용이 적절하다. 

이처럼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제한은 설득력이 아주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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