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연임은 ‘時代的(시대적) 요청’
중앙회장 연임은 ‘時代的(시대적) 요청’
  • 김병곤
  • 승인 2018.12.06 01:21
  • 호수 4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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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 농협 · 산림조합 회장 임기 · 선출방식 공청회서 ‘공론’


 

 

수협회장 1회 연임과 현직 기회 부여 …  평등권 보장

각각 다르게 적용 되고 있는 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임기문제가 공론화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3일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 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여야의원들은 “중앙회장의 직선제와 연임제는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민주화의 흐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 수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직선제와 단임제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과거의 유물일 수 있다”며 “민주적 통계로 보면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고 4년 단임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다수 의원들은 중앙회장의 직선제와 연임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농협중앙회장 4년 단임, 수협중앙회장은 4년 중임, 산림조합중앙회장은 4년 연임 등 제각각인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의 임기제도를 통일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진술자로 나선 수산 관계자들도 회장 임기제도를 연임제로 전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수익창출 사업 발굴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산업의 특성상 공유재인 바다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1회 연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재임 중 회장에 대한 연임 허용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중앙회장 연임관련 제도변경 입법취지가 수협과 농협간 상이한 만큼 농협과 달리 수협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임제 문제점 개선을 위해 1회 연임 규정이 적용돼 선거를 통해 재신임 기회부여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장 연임제도 개선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어업인의 자조조직인 수협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정 규정을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직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화 수협중앙회 상무는 “현재 수협중앙회의 경우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 의장으로서 책임만 지는 구조이므로 어업인 출신회장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중심의 지배구조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연임 제도는 허용될 필요성이 있으며 헌법에서 어업인의 자조조직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연임을 2회까지 허용하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수협회장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여야의원들이 연임 의견에 공감을 가지고 있어 현재 계류중인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에 관한 수협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일 이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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