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불법이 설 땅은 없다
더 이상 불법이 설 땅은 없다
  • 이명수
  • 승인 2018.11.29 10:52
  • 호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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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구 시장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수협이 노량진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등 전사적으로 매진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때문에 외부세력을 등에 업은 구 시장 불법점유 상인들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시민, 정부, 정치권 등 모든 여론은 불법점유 상인들에게 등을 돌린 지도 오래다. 법은 물론이고 정서나 상식 그 어느 것 하나 온당함이 없어서다.

오죽했으면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가 합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겠는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구시장 불법점유자 측이 제기한 단전단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신 시장 이전을 약속을 지키기 않고 적법한 명도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수협과 신 시장 상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그동안 구 시장 불법점유 상인들은 마치 치외법권적 행태는 물론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왔다.

지난 8월 대법원 명도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4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에 불응,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시장 종사자와 관련없는 외부세력을 개입시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

불법점유 상인들은 비상식적으로 기물파손에 어업인 출하 수산물 진입 방해, 각종 유언비언 및 가짜뉴스 양산 등 시장기능 훼손을 일삼았다.

또한 시장 종사자들이 배제된 채 자격없는 외부세력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고의 가치없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마지막까지 이전을 요청했던 수협과 시장 측의 선의를 거부했다.

수협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단체 개입으로 불법폭력 행위가 일상화되면서 불법점유자 측으로부터 입은 폭행과 특수상해 등 폭력범죄피해 건수가 지난 3년간 9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누계액만도 1억원을 넘어섰다. 구 시장은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전단수 조치 이후 구 시장 불법점유 상인들은 디젤발전기를 반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매연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않고 상인들은 마치 매연 앞에 생선 놓은 격으로 진열 수산물 바로 옆에 발전기를 버젓이 놓고 있어 식품위생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발전기 사용은 화재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수협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일부 주차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폐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단전단수 조치가 합법인데 따라 구 시장은 더 이상 시장으로써 의미가 없고 불법 점유상인들의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이 만연한 구 시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뒤돌아 보지 않고 시장을 떠나는 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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