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구 노량진시장 폐쇄 가속도 낸다
수협 구 노량진시장 폐쇄 가속도 낸다
  • 이명수
  • 승인 2018.11.29 01:38
  • 호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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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합법 “구 시장폐쇄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법원 “수협 측 단전단수,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

영업권 침해당했다는 불법점유자 주장 인정받지 못해 가처분 기각
불법점유지역 식품안전, 건축물 붕괴, 화재사고 노출 등 심각한 위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협과 노량진수산시장(주)은 구 시장 폐쇄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시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에 따라 시장 철거 등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구 시장 부지 불법점유자들이 신청한 단전단수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23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정당한 조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수협 측의 단전단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있다고 판단해 불법점유자들의 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는 불법점유자들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수협은 지난 5일부로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지역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수협 측은 공고와 내용증명, 안내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예고한 후 활어보관장 및 냉동냉장설비 등을 제공하면서 단전단수를 시행했다.

그러자 불법점유자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활어 폐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수협 관계자는 “불법점유로 인해 영업할 권리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범법행위가 보호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해당 가처분신청 기각은 예상한 일”이라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조치로서 단행한 단전단수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이들의 불법점유행위는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점유지역은 건축물 붕괴와 식품안전, 화재 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출입을 자제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차시설 접근 차단 조치를 포함한 시장 폐쇄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접근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점유지역 내 시설물들은 1971년 건립된 것들로 2015년말로 예정됐던 철거시점을 3년째 넘겨 반세기 가까이 사용 중이다.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한차례 보강 작업을 거친 직후에도 가까스로 안전등급 C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안전도가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균열과 기울어짐 등의 이상 징후가 육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자들은 영업행위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은 향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해 시장 폐쇄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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