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어업인, 일방적 바다모래채취 허가에 강력 반발
옹진군 어업인, 일방적 바다모래채취 허가에 강력 반발
  • 이명수
  • 승인 2018.11.22 10:24
  • 호수 4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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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여론 묵살, “바다모래채취 당장 그만두라”

 

19일 옹진군청 앞에서 결의 대회
“반드시 삶의 터전 지켜낼 것”
골재업자 왜곡·축소 엉터리 보고서,
어업인 보여주기식 공청회 “수용 불가”
해안이용평가서 초안 검토 연구진
“환경영향 과소평가한 평가서, 잘못된 결과 도출”

어업인 의견이 묵살된 채 바다모래채취 재개 시도가 이어지자 어업인들이 또다시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옹진군과 골재업자가 이번달 공청회를 열고 바다모래채취 강행을 위한 일방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어업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옹진지역 어업인들을 비롯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 어업인 단체 및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명은 지난 19일 옹진군청 앞에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선언을 요구하면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어업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실질적 작성주체자인 골재업자들이 제멋대로 왜곡·축소한 엉터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모래채취 허용을 전제로 진행되는 보여주기식 절차에 불과하므로 받아들 수 없다”며 “바다황폐화와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을 말살하는 바다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옹진군은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폐기하고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골재채취업자도 선갑도 해역 모래채취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지정예정인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역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9000만m³ 양의 모래가 채취된 지역으로 바다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옹진군이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바다모래채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분개했다.  

이와 관련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진과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센터장으로 구성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은 과학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구성된 모델에 의해 과소평가된 결과로 바다모래채취가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평가서가 해역이용협의서에서 지적된 다양한 환경문제, 특히 해양물리·부유사 확산·지형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갑작스런 부영양화로 인한 빈산소 수괴의 발생 및 그에 따른 영향과 대책방안 누락 △부유물에 의한 태양빛 차단으로 잘피와 같은 해양식물에 대한 피해영향 조사 누락 △수심변화로 인한 환경영향을 유속변화로만 한정 △침퇴적양상 평가 시 잘못된 수치해석모델 적용 등을 지적하며, 잘못 구성된 실험모델로 환경영향이 과소평가돼 과학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가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조사사례와 어업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평가서로 모래채취를 재추진하는 것은 어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다. 

또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어업인대표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골재업자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참여시켜 공정해야 할 허가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골재협회를 비판했다.

아울러 “옹진군은 600페이지에 달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복사나 배부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오직 현장 열람만 허용하는 등 평가서 공람을 제한해 어업인들의 알권리와 의견 수렴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공청회 주최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최소 14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골재채취업체는 이를 위반하는 등 바다모래채취 허용을 위한 깜깜이식 공청회 진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일방적인 행위를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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