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약 204km 해상(EEZ내측 14km)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97톤)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50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 조업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가 이번에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기상악화 시(파고 2~3m) 및 야간을 이용해 규격(50mm이상)보다 작은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참조기 520kg을 불법 포획했으며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허위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서 지난 2일에도 무궁화25호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2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14억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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